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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0
시행일자 2010-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HSK9021.21-0000호에 분류
품명 ㅇ 품 명 : Artificial teeth ; Bridge crown, Single crown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니켈과 세락믹 재질의 인공치아를 여러개를 붙여서 만든 Bridge crown 형태와 인공치아 한개로 만들어진 Single crown 형태로 인공치아를 끼울수 있도록 밑면에 홈이 파진 상태임(Bridge crown은 양쪽 끝부분만 홈이 파짐)
ㅇ 기능 및 용도
- 치아가 상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원래의 외모와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보철용 의치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는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서 (B)의치를 설명하면서 “고정의치는 보통 자기제 또는 플라스틱제(특히 아크릴수지)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제를 침투시키기 위한 다수의 소공을 가진 "유공도치"(보통 어금니용), 두개의 금속 핀으로 고정시키는 것(보통 앞니 또는 송곳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니켈과 세라믹 재질의 인공치아를 여러개를 붙인 Bridge crown 형태와 한개로 만들어진 Single crown 형태로 인공치아를 끼울수 있도록 밑면에 홈이 파져(Bridge crown은 양쪽 끝부분만 홈이 파짐) 있으며, 치아가 상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원래의 외모와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보철용 의치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의치”가 분류되는 HSK9021.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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