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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48
시행일자 2010-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402.10-9000호
품명 Skim milk powder;; U.S.A
물품설명 ㅇ 탈지분유 88%, 말토덱스트린 7%(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약 15), 유장분말 5%를 혼합한 지방함량 1.0%인 미황색 분말상
ㅇ 용도 : 요구르트 등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 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0404호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구성성분을 볼 때 탈지분유에 유장단백농축물을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이 소량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탈지분유 조성성분과 비교할 때 특정성분(예: 단백질, 유당 등)이 풍부한 것이라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탈지분유 88%와 유장분말 등으로 혼합된 물품으로 탈지분유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2.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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