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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3
시행일자 2010-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536.50-1000호에 분류
품명 ㅇ Car Lock Set(모델 : KT-2232AZ)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회전형 방식의 점화스위치, 키인스위치가 장착된 아연합금제의 Lock Body Ass'y와 열쇠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스티어링 칼럼에 장착되며, 스티어링 휠 잠금기능, 차량의 각부에 전원을 인가하고 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점화스위치 기능, 키가 꽂혀있는 상태인지를 감지하는 키인 스위치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스티어링 휠 잠금기능, 차량의 각부에 전원을 인가하고 시동을 가능하게 하는 회전형의 점화스위치 기능, 키가 꽂혀있는 상태인지를 감지하는 키인 스위치 기능이 결합된 물품임

- 본건물품의 위 기능중 차량의 구동측면에서 볼 때, 제8536호의 점화스위치기능이 주요기능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건물품을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의 규정에 의거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 및 6에 의거 제8536.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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