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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14
시행일자 2010-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31.39-0000호
품명 ㅇ 품명 : Rider
ㅇ 규격 :
물품설명 ㅇ 압연가공으로 후판을 제작하기 위해 가열로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슬라브를 이동시키는 워킹빔(Walking beam system)에 부착하여 슬라브를 직접 받드는 역할을 수행
ㅇ 가열로 내 각 존별 온도(900~1300도)에 결딜 수 있도록 내열성, 내마성을 갖춘 니켈, 크롬, 코발트, 텅스텐, 티타늄의 합금강으로 제조
ㅇ RIDER본체는 높이100~140mm, 폭85mm크기에 클램프 및 PIN을 이용 워킹빔의 파이프와 용접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가운데 홈이 있고 좌, 우 아래쪽이 구부러진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항에 “제16부의 물품(기계. 기계류 및 전기용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15부 (C)제품의 부분품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이 제16부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에 “기타의 권양, 하역, 적하, 양하용의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농업·금속야금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고 해설하면서
-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 전로, 압연기 등에 함께 상요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 조작. 또는 취출기 등의 조작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을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품이 사용되는 워킹빔(walking beam system)은 압연을 위해 슬라브를 가열하는 가열노에서 고온의 슬라브를 일정시간동안 일정간격으로 전진 이동시키는 기계이므로 제8428호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에 “제8424호 내지 제8431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링. 훅 등을 갖춘 간단한 권양 버킷트, 손톱과 같은 집게를 갖춘 그립, 컨베이어의 롤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열노에서 슬라브를 기계적으로 수평으로 이송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워킹빔에 장착하여 손톱 또는 손가락마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워킹빔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 나항, 제843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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