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12
시행일자 2010-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15.80-1000호
품명 ㅇ 품명 : Ultrasonic Welding Machine (초음파 용접기기)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초음파를 발생시켜 플라스틱 소재(Poly Propylene Fiber)에 진동을 하고, 진동에 의한 마찰력을 이용하여 용접시키는 기계로 자동차 부분품인 Air-Duct을 제조하는 기계
ㅇ 작동원리
- 융착하고자 하는 Air-Hose의 상측면과 하측면을 각각 고정대에 고정시키고 초음파 진동 주파수(2Khz)를 가하면 Air-Duck의 상측면과 하측면의 맞물린 부위에 마찰력(약210~240℃)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여 모재를 녹이고 압력을 가하여 용접
ㅇ 구성요소별 상세설명
- 진동발생장치 : 부품 이음면에 진동에 의한 마찰력을 발생시켜 용접이 될수 있도록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6개로 구성)
- Horn : 총23개로 구성되어 있고 진동을 소재에 전달
- 고정대 : 융착 시키고자 하는 제품의 상판과 하판을 고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3)항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는 제8515호 등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5호의 용어에 “초음파식...의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Ⅰ) 납땜ㆍ땜질 또는 용접기기 그룹에 대해 “ 이 그룹은 납땜ㆍ땜질 또는 용접기기를 포함한다(휴대식 또는 고정식 여부를 불문한다).... 용접조작은 수동식, 전자동 또는 반자동식으로 작동 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 (IJ) 초음파용접기기를 예시하면서 “접합될 부분을 한데 합쳐서 초음파진동으로 접합되도록 한다. 이 공정은 ... 플라스틱 필름의 용접을 가능케 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초음파진동에 의한 마찰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소재을 자동으로 용접하는 초음파 응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8515호의 용어)과 6에 의거 제8515.8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