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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1
시행일자 2010-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5.1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2-40호, 2012.12.7
변경후 세번 8426.41-0000
품명 ㅇ 품명 : Tadano Rough Terrain Crane(모델 Crevo 250)
물품설명 ㅇ 구조 및 기능
- 하부 몸체 : 상부와 후레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행 타이어 4개, 유압펌프, 엔진, 아웃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업장소에 이동 후 유압으로 아웃트리거를 설치
- 상부몸체 : 360도 회전이 가능한 봄이 확장/신축하며 와이어 드럼이 부착되어 있음
- 아웃트리거 : 작업하기 위해 유압으로 아웃트리거 설치 후 작업
- 작업 붐 : 유압펌프를 이용해 붐을 신장하고 상부 드럼을 이용 와이어로 물건을 들어 올림
- 작업운전실 : 하부 주행 및 상부의 모든 동작 조정
- 하부와 상부가 크레인 운전석에서 조정이 되며, 험지에서 사용되도록 후레임이 견고하게 제작되었으며, 주행속도는 시속 49km 까지 가능하고 변속기는 전진 4단, 후진 1단 변속이 가능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例 : 구난차, 기중기차, 소방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도로청소차, 살포차, 이동공작차, 이동 방송차)"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705호에는

-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7) 기중기차(트럭)를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며,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26호에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주행용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제어장치를 구비한 하역기계(예를 들면 보통크레인, 응급작업용크레인)는 제8426호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되는 바 양하용 또는 하역용의 기계가 차량에 간단히 장치되어 있거나 또는 일체구조로 되어있는지를 불문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행용 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ㆍ조종용 및 제동용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고 완성된 자용차용 샤시에 신축붐식의 크레인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며, 주행과 작업용 원동기 및 조종실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최고 시속 49km로 주행이 가능한 유압식 크레인트럭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8705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신축붐식의 기중기차(crane lorries)"가 분류되는 8705.1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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