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51
시행일자 2010-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4.30-2000호
품명 Other garment, knitted; 1K022EN468; INDNSIA
물품설명 레이온 50%, 폴리에스테르 50% 혼용된 편물제 긴팔 소매의 상의로서 전면부분은 완전히 개폐가 가능한 슬라이드 파스너(지퍼)가 부착되어 있으며, 후드(모자)가 달려있고 앞주머니가 2개 있는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4에서 제6105호제6106호의 셔츠 및 블라우스는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를 제외토록 하고 있어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있는 본 품은 제6105호제6106호에는 분류될 수 없으며,
ㅇ 관세율표 제6109호의 티셔츠는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전면부분이 완전히 오픈되며 지퍼로 개폐가 가능한 본 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제6109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게기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면이 오픈되어 지퍼로 잠기며, 후드(모자)가 달려있고 앞주머니가 2개 있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 50%, 합성섬유 50% 혼용된 편물제 상의로서 “기타 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4.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