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49 |
|---|---|
| 시행일자 | 2010-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105.10-0000호 |
| 품명 | Polo shirts, knitted; 1K021ET415; INDNSIA |
| 물품설명 | 전면 부위가 넥라인을 기점으로 부분적으로 오픈이 되며 왼편이 오른편 위로 올라가는 남성용 짧은 소매의 폴로셔츠(스포츠 셔츠의 일종)로서 면 편물제로 제조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5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의 해설서에 “제6107호의 나이트 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칼라가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ㆍ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면 부위가 넥라인을 기점으로 부분적으로 오픈이 되며 왼편이 오른편 위로 올라가는 남성용 짧은 소매의 폴로셔츠(스포츠 셔츠의 일종)로서 면 편물제로 제조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5.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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