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35 |
|---|---|
| 시행일자 | 2010-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938.90-9000호 |
| 품명 |
ㅇ Neoheseperidin Dihydrochalcone;; PR.CHNA
ㅇ 용도 : 사료 원료 |
| 물품설명 | 담황백색 분말상의 Neohesperidin Dihydrochalcone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8호에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29류 총설 (C)항의 내용에 의하면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제2938호의 글리코시드와 동 유도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글리코시드 결합의 유도체인 Neohesperidin Dihydrochalcon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8.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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