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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35
시행일자 2010-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38.90-9000호
품명 ㅇ Neoheseperidin Dihydrochalcone;; PR.CHNA
ㅇ 용도 : 사료 원료
물품설명 담황백색 분말상의 Neohesperidin Dihydrochalcon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8호에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29류 총설 (C)항의 내용에 의하면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제2938호의 글리코시드와 동 유도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글리코시드 결합의 유도체인 Neohesperidin Dihydrochalcon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8.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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