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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4
시행일자 2010-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39호(2014.3.28)
변경후 세번 3926.30-0000
품명 INNER HANDLE LH/RH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제의 하우징안에 크롬도금된 플라스틱 손잡이와 금속제 스프링, 핀 및 고무제의 pad로 구성된 자동차 door용 inner handle임.

ㅇ Door가 잠겨진 상태의 실내에서 Handle을 작동하여 이에 연결된 Latch를 Lock에서 Unlock으로 해제 시켜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도어용 손잡이로 도어 트림에 장착되어 도어가 잠겨진 상태의 실내에서 손잡이를 작동하여 이에 연결된 Latch를 Lock에서 Unlock으로 해제 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제39류 주2 머에서는 제17부 차량의 부분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708호에는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제8708.2호 차체 부분품으로 도어 및 동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분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

ㅇ 따라서 플라스틱제의 손잡이로 도어 트림에 장착되어 차량의 도어를 개방할 때 사용되는 본건물품은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의 규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중 차체의 것으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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