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16
시행일자 2010-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65.91-9000호
품명 - Running Saw Machine ; MRS-2100_D, JAPAN
물품설명 - 도광판 및 확산판 등 아크릴 소재(길이 2,150mm, 두께 55mm)를 작업테이블에 적재한 후 원형톱날을 이용하여 CNC자동제어방식으로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는 기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5에 ‘이 부의 주에서 "기계"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상 톱기계는 가공물의 재질에 따라 여러호로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물질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8465.91소호에는 ‘톱기계’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화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화재료(뿔·커로우조우·진주모패·상아 등)를 성형하거나 표면가공(절단·성형 및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 ’(A) 특정공업으로 특수화하지 않는 기계, (1) 각종형의 톱기계 : 이들은 일반적으로 톱니를 가지는 날 또는 체인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 (c)공구가 회전운동을 하는 톱기계 : 이들 대다수의 그룹에는 한개 이상의 톱니가 달린 톱날이 원형운동으로 움직이면서 절단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흔들이 톱·직선형의 tool stroke를 갖춘 절단톱·방사형의 톱·원형상의 통나무 절단톱·가장자리를 내는 원형톱·벤치톱·슬라이딩 테이블톱·원형상의 판넬 절단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도광판 및 확산판 등 아크릴 소재를 회전하는 원형톱날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기계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8465호의 용어) 및 6(제8465.91소호의 용어)에 의거 경질플라스틱을 가공하는 톱기계가 분류되는 HSK8465.91-9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