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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81
시행일자 2010-06-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505.10-5090호
품명 Etherified starch; ISC-2500N; U.S.A
물품설명 ㅇ 전분에 4급 암모늄염을 반응시켜 에테르화 전분으로 변성한 양이온성 전분의 담갈색 점조 액상
ㅇ 용도 : 산업용 응집제(페인트 응집 보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변성전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4)에 "에테르화 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이온 변성시킨 에테르화전분으로서 공업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505.10-5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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