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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88
시행일자 2010-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106.30-0000호
품명 Banana flour; Vital fiber; PHIL.R
물품설명 ㅇ 녹색의 바나나(카벤디쉬종)를 건조하여 곱게 분쇄한 미갈색계 분말(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ㅇ 용도: 배합사료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분, 조분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 아몬드, 대추, 야자, 바나나, 코코넛 및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나나 분말"이므로 관세율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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