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4 |
|---|---|
| 시행일자 | 2010-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① ~ ③의 물품을 제9404.29-000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ㅇ 품명 : 기능성 온열 매트리스
ㅇ 규격 : 1,350mm(폭)×2,000mm(길이)×230mm(두께)/1,500×2,000×230/ 1,600×2,000×230 |
| 물품설명 |
ㅇ 용도 : 일반 침대 매트리스
ㅇ 성분 및 제조공정 - Polyester Fiber를 개면과정을 통해서 압축 솜을 만들고 압축 솜위에 고밀도 쿠션과 전기열선장치를 하여 온열기능(온도조절 범위 : 30 ~ 70도)을 한 다음, 황토, 안마봉 등의 기능을 추가(Polyester Fiber가 80 ~ 90% 차지) ㅇ 구성요소별 형태 및 특징 ① 온열 매트리스 - 적정온도 자동 조절, 전자파 차단장치 내장 ② 황토 볼 매트리스 - 천연재료인 황토와 숯으로 만든 황토볼 내장(음이온 방출) ③ 안마 온열 매트리스 - 안마기의자에 장착되는 안마봉 장착(5단계의 강약조절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게)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롤로스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 및 매트리스 서포트”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 양털, 말털, 우모, 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로스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 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고 해설하면서 매트리스(금속제로 된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Polyester Fiber를 주재료로 하여 개면과정을 통해서 압축 솜을 만들고 압축 솜위에 고밀도 쿠션과 전기열선장치를 하여 기본적인 온열기능을 한 다음, ②의 물품에는 천연재료인 황토와 숯으로 만든 황토볼을 내장하여 원적외선 방사 및 음이온을 방출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③의 물품에는 안마기의자에 장착되는 안마봉을 장착하여 안마기능을 추가한 일반 침대용 매트리스임 ㅇ ①, ②의 물품은 전기열선장치를 갖추고 있는 온열기능이 있는 매트리스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4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전열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9404.29-0000호에 분류하고, ③의 물품은 기본적인 온열기능외에 안마기능이 추가된 물품으로 주기능이 매트리스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3나 및 6에 의거 제9404.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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