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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24
시행일자 2010-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1.40-0000
품명 Liquid Zone Control Assembly (중수로용 액체영역 제어기 집합체)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가압 중수형의 원자로인 CANDU형 원자로(중수로 용어로 “칼란드리아”라 칭함)의 내부(노심)에 설치되는 제어봉으로 원자로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는 기구이며, 총 6개가 원자로 내부에 설치됨
- 중수로 원자로의 경우 누운 형태의 원통형으로, 쟁점물품은 원통형 원자로 상부에서 하부로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며 양쪽 면에 3대씩 총 6대가 설치됨

ㅇ 용도 및 기능
-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노심 반응도 제어이며, 보조적으로 원자로의 이상 등으로 출력을 연속적으로 감발(출력을 낮춤)하여야 할 경우 수조의 수위를 최대로 높여 출력을 낮추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가압 중수형 원자로의 내부(노심)에 설치되는 제어봉으로 원자로 노심의 반응도를 제어하는 기구이며, 필요시 원자로의 출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01호에는 원자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원자로란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생물보호용 방사선 차폐물 그 자체와 그 차폐물에 의하여 차단된 구역 내의 모든 기구가 포함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원자로는 일반적으로 “노심부(핵연료, 감속재, 냉각체 및 제어봉 등으로 구성), 기계적 구조물, 측정용 또는 제어용 기기, 열적 또는 생물학적 차폐물” 등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원자로의 노심부에 설치되어 중성자를 흡수하며 노심의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원자로의 부분품(8401.40-0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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