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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53
시행일자 2010-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0.30-1000호
품명 Pullover, knitted; SPYV94VU04; MYANMAR
물품설명 ㅇ 아크릴섬유 38%, 폴리에스터섬유 24%, 폴리우레탄섬유 8%, 비스코스레이온섬유 20%로 직조된 편물제 아이보리색의 풀오버로서, 긴소매이고 상반신을 덮으며, 앞트임이 없고 목부분은 터틀넥형태의 것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이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폴오버·카디간·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주 2항 가목에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편물제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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