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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6
시행일자 2010-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0.62-0000호
품명 POLY(ethyleneterepthalate) FILM ; HTS3
물품설명 <물품형태>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양면에 각각 폴리에틸렌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보호필름이 부착된 필름(두께 약 225㎛)

<기능 및 용도>
- 핸드폰의 액정보호 필름, 기타 가전제품 등의 스크래치 방지 필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필름(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양면에 부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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