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6 |
|---|---|
| 시행일자 | 2010-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0.62-0000호 |
| 품명 | POLY(ethyleneterepthalate) FILM ; HTS3 |
| 물품설명 |
<물품형태>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양면에 각각 폴리에틸렌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보호필름이 부착된 필름(두께 약 225㎛) <기능 및 용도> - 핸드폰의 액정보호 필름, 기타 가전제품 등의 스크래치 방지 필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필름(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양면에 부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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