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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3
시행일자 2010-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902.20-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6-31호(2016.4.22)
변경후 세번 1605.21-9000
품명 Stuffed pasta, frozen; NET SHRIMP ROLL; VIETNAM
물품설명 ㅇ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꼬리부분은 붙어있음) 50%와 슬라이스한 당근(8%), 양파(8%)를 설탕, 식염, 후추 등으로 조미하여 라이스페이퍼(30%)의 속을 채운 파스타(새우꼬리가 밖으로 돌출)로 지름 약 2.5cm, 길이 약 9cm의 원기둥형상으로 만들어 냉동한 것 (20gX40개씩 비닐봉지에 소매포장)
ㅇ 기름에 튀겨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의 용어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ㆍ어류ㆍ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ㆍ소스ㆍ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된다.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레비오리), 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 라사그네)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류 주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소시지ㆍ육ㆍ설육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새우와 슬라이스한 당근, 양파를 설탕, 식염, 후추 등으로 조미하여 그물망상의 라이스퍼이퍼에 속을 채운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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