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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2
시행일자 2010-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605.90-9090호
품명 Other molluscs preparation; SCALLOP GRADANG; VIETNAM
물품설명 ㅇ 슬라이스한 오징어 18%, 가리비 조갯살 12%, 새우 13%, 게살 6%을 당근 12%, 어육 10%, 완두 9%, 양파 7%와 혼합한 후 식물성오일, 식염, 설탕 등으로 조미하여 가리비 조개껍질 안쪽 면에 올려놓고 증기로 찐 후 냉동한 것 (25gX10ea 비닐봉지 소매포장)
ㅇ 용도: 찜통에 쪄서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 (2)항과 (3)항에 따르면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조미(예 :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것”은 제16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오징어(18%)와 가리비살(12%), 새우(13%), 게살(6%), 어육(10%)의 총 육함량이 20%를 초과하며, 오징어가 중량이 큰 성분으로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605.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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