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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2
시행일자 2010-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4.20-0000호
품명 Other garments, knitted
물품설명 ㅇ 면(약 78%), 폴리에스테르섬유(약 22%)로 혼방된 편물제로 제조한 미백색계 기타 상의 의류로서 전면은 지퍼로 완전개폐가 되고 밑단은 허리를 덮으며 긴소매, 소매끝 및 밑단은 리브드한 밴드로 처리되었으며, 안감이 없는 홑겹으로 후드가 부착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78%, 폴리에스테르섬유 22%로 혼방된 편물제로 제조한 기타 상의 의류로서 주성분이 면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611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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