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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2
시행일자 2010-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710.19-4090호
품명 Heavy fuel oils; F.NIGER
물품설명 ㅇ 흑색 점조 액상의 중유 (※신청물품은 방카A,B,C유의 품질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에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 (A)(5) “중유”를 열거하고 있음
ㅇ 본 품의 경우 방카씨유로 제시하였으나 방카A,B,C유의 품질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중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4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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