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1 |
|---|---|
| 시행일자 | 2010-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605.20-9020호 |
| 품명 | Breaded shrimp, frozen; Coconut butterfly breaded VM shrimp; THAILND |
| 물품설명 |
ㅇ 흰다리 새우의 껍질을 제거(새우살 약 40%)하여 반죽을 묻힌 후 빵가루 및 코코넛가루를 입혀 수지제 봉지에 포장하여 냉동한 것(12pcs/pack)
ㅇ 용도: 기름에 튀겨 섭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분류되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3)항에서 "엑스, 쥬스 또는 마리네이드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또는 캐비아 대용물,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빵가루를 입힌 새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605.2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