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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7
시행일자 2010-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13.90-9090호
품명 Arabinogalactan; Manna2000; U.S.A
물품설명 ㅇ 미황색계 분말상의 아라비노갈락탄(Arabinogalactan)
ㅇ 용도: 건강기능식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천연중합체와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천연중합체의 아라비노갈락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1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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