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
시행일자 2010-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HSK3920.62-0000호에 분류
품명 ㅇ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SKC Polymer TCF ; CTR4C,CTR4G, CTC4C, CTS4C ; 두께 188㎛, 폭과 길이는 고객 요청에 따라 다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폴리우레탄, 전도성수지로 일면 코팅한 Poly ethylene terephthalate 쉬트상으로서 이형수지필름이 부착되었음(이형필름 포함두께 : 약0.250mm)
ㅇ 기능 및 용도
- 투명절연체 표면에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전도성을 부여하는 박막전극 기능으로 터치스크린의 저항막 방식, 정전용량 방식의 투명전극 소재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서 유사한 결합이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착색, 인쇄(제7부 주2에 의거), 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및 전도성 수지로 코팅된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쉬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