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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8
시행일자 2010-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1.20-1000호
품명 Tea extract preparation; MELASLIM DIET TEA; R.KOREA
물품설명 ㅇ 홍차 및 녹차추출 분말 11%, 치커리식이섬유(수용성식이섬유 90%이상) 75%,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감초추출물, 레몬향 및 레몬과즙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갈색분말을 수지제 스틱형으로 포장한 것 30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2.3g x 30ea/box)
ㅇ 용도 : 물에 따서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커피, 차, 마태의 엑스ㆍ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에는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 추출물에 수용성 식이섬유, 레몬 향 및 레몬과즙 분말 등을 혼합한 차 추출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1.2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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