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7
시행일자 2010-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aration; JOIN-UP; R.KOREA
물품설명 ㅇ Calcium L-Threonate, shark cartilage, 각종 비타민, Copper gluconate, zinc oxide, mineral source from inactive yeast, magnesium oxide, seaweed calcium, microcrystalline cellulos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타원형 정제를 수지제병에 소매용 포장한 것(1.55g x 60정/병)
ㅇ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16)항의 내용에 의하면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이보조제에 해당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