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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3
시행일자 2010-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819.50-9000호
품명 Packing containers; OST; PR.CHNA
물품설명 ㅇ 지제로 만들어진 직육면체 형상의 상자로서 안에는 시계 등을 끼울 수 있는 스폰지 패드가 있으며, 뚜껑을 열고 닫는 구조이며 표면에 특정 상품명이 인쇄되어 있는 포장용기(127mmx91mmx70mm)
ㅇ 용도 : 시계 등 판매시 포장용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9호의 용어에 "지와 판지제의 상자 및 기타 포장용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롤링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백· ..자루..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 용법, 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420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스 종류의 물품과 비교하여 볼 때 내용물과 유사한 형태의 “특정모양”도 아니고, 물품을 “휴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대용기가 아닌 상품의 판매시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악세사리의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제의 포장용기로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19.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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