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8 |
|---|---|
| 시행일자 | 2010-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HSK8501.61-2000호에 분류 |
| 품명 |
ㅇ 품명 : Generator
ㅇ 규격 : 1KW OR, 1KW IR, 3KW IR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및 구조
- 하우징 내부에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되며 회전자를 구동하기 위하여 외부의 사프트로 이루어진 발전기로 용량별 및 RPM에 따라 크기(1kW OR(250rpm, 직경 320mm, 높이 140mm, 무게 25kg), 1kW IR(250rpm, 직경 320mm, 높이 200mm, 무게 25kg), 3kW IR(250rpm, 직경 452mm, 높이 227mm, 무게 55kg))의 차이가 있음(발전기 이외에 다른 Unit는 제시되지 않음) ㅇ 기능 및 용도 - 풍력발전시스템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바람에 의하여 블레이드가 회전하면 이와 연결된 발전기 축(IR Generator) 또는 발전기 하우징(OR Generator)이 회전되어 교류 전기를 발생하게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발전기는 기계·태양 등 여러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계되지 않는 한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발전기에는 보통 원동기가 장치되어 있는 데(예 : 수압 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식 증기엔진·피스톤식 내연기관). “이 호에는 원동기가 없이 제시되는 발전기만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풍력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정자와 회전자로 이루어진 출력이 3kW이하의 교류발전기이므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HSK8501.61-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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