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4 |
|---|---|
| 시행일자 | 2010-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819.50-9000호 |
| 품명 | Packing containers; LLOYD; PR.CHNA |
| 물품설명 |
ㅇ 지제로 만들어진 직육면채 형상의 상자로서 안에는 반지 등을 끼울 수 있는 스폰지 패드가 있고, 옆에서 밀어서 열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표면에 특정상품명이 인쇄되어 있는 포장용기(53mmx53mmx33mm)
ㅇ 용도 : 반지 등 악세사리 판매시 포장용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의 용어에 "지와 판지제의 상자 및 기타 포장용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롤링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백· ..자루..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 용법, 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420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스 종류의 물품과 비교하여 볼 때 내용물과 유사한 형태의 “특정모양”도 아니고, 물품을 “휴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대용기가 아닌 상품의 판매시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악세사리의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제의 포장용기로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19.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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