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4 |
|---|---|
| 시행일자 | 2010-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307.90-9000호 |
| 품명 | Skin care sheet; I-PONT; JAPAN |
| 물품설명 |
ㅇ 산화칼슘, 산화아연, 스테아린산, 안료 등을 함유한 발포성 Poly ethylene vinyl acetate 쉬트로 특정한 형상(길이 5cm)으로 절단되어 소매포장한 것(2매/pack)
ㅇ 용도: 눈밑에 붙여 다크서클 개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서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들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총설 (b)항에서는 "명백히 상기 용도에 쓰이도록 특정화된 형상으로 된 것"을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경우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화아연을 함유한 특정 형상을 가진 수지제 필름이 소매포장(2매) 되어 있는 물품으로 눈밑에 붙이면 다크셔클을 개선하는 화장품의 특성을 가짐 ㅇ 따라서, 본 품은 눈 밑에 붙여 다크셔클을 개선하는 화장품의 특성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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