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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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0-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401.79-9000 |
| 품명 | ㅇ Babysitter Balance ; Babybjorn ; SW |
| 물품설명 |
가. 물품개요
ㅇ 철강제의 프레임에 직물을 덮어씌운 것으로 신생아부터 2살까지의 아기를 앉힐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3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앞쪽에 아기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탈부착 가능한 직물제의 안전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 물품으로 프레임에 탄성이 있어 아기가 움직이면 상하로 흔들림 나. 제원현황 ㅇ 중량 : 2.1kg - 이용가능 중량 : 3.5~13kg ㅇ 크기 - Transport 모드 : 11cm(H)×91cm(L)×39cm(W) - Play position : 60cm±3cm(H)×91cm(L)×39cm(W) ㅇ 재질 - 프레임 : 스틸 - 패브릭 : 60% cotton, 40% polyester - 지지대 : 100% polyester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01호 용어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에서는 “이 호에는 각종 의자를 분류”하며 “라운지 체어·팔걸이 의자·접이식 의자 ------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등 각종의 의자를 예시하고 있으며, - 제9401.71호 소호에서는 “의자속·용수철·카바등을 댄 의자”를 솜뭉치· ------·셀룰로오스의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의자에 성형시키고(고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직물·가죽 또는 플라시틱쉬팅과 같은 재료로 덮어씌운 것으로 만든 부드러운 층을 가진 것을 말하며, 한겹의 직물에 셀룰로스플라스틱의 얇은 층을 넣어 보강한 의자는 의자속·용수철·카바등을 댄 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신생아부터 2세까지의 아기를 앉혀두기 위한 물품으로 실용목적의 “의자”에 해당하며, 철강제의 프레임에 직물을 씌운 물품이므로, 금속제 프레임의 기타의 의자가 분류되는 제9401.7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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