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2 |
|---|---|
| 시행일자 | 2010-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4.10-9000호 |
| 품명 | Soup; SUKIYAKI RICE PORRIDGE; JAPAN |
| 물품설명 |
ㅇ 채소(감자 4%, 양파 4%, 당근 4%) 12%, 쌀 8%, 달걀 4.1%, 옥수수전분 3.5%, 쇠고기 2%, 간장 2%, 설탕 2%, 소금 0.1%에 정제수를 가하여 가공한 걸죽한 죽을 유리병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130g)
ㅇ 용도 : 유아용 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2)항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의 내용에 의하면"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채소조각 및 낟알상의 쌀 등을 가열하여 죽 상태로 만든 균질화하지 않은 유아용 이유식으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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