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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0
시행일자 2010-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04.63-0000호
품명 Girl'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EDTM04T51S-00; VIETNAM
물품설명 아크릴섬유 50%, 면 50%로 직조된 아이보리색의 편물제 아동용 긴바지로 허리부분과 발목부분은 고무밴드로 처리되어 있고 개방은 없으며 바지의 양 측면은 꽈배기 무늬로 디자인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9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니트제의 여성용 또는 소녀용의 바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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