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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
시행일자 2010-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s; Lactoplus CLA 200; GERMANY
물품설명 ㅇ 수소첨가 팜유 91.2%, 공액화 해바라기씨유 8.3%, 실리카 0.5%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분말
ㅇ 용도 : 젖소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해설서 제1518호의 제외규정 (c)항의 내용에 의하면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수소첨가 팜유, 공액화 해바라기씨유, 실리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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