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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5
시행일자 2010-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제8302.30-0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ㅇ 제시품명 : BRACKETS
ㅇ 모 델 명 :
① M6101-2661002, ② M6110-371000, ③ M6110-371100,
④ M6110-37130001, ⑤ M6110-371400001
ㅇ 규 격 :
① COVER, A-3000FD TOP SECC, ② BKT, AA-200PA MOUNTING LH,
③ BKT, PA MOUNTING RH, ④ BKT, A200-PA(GEN 1.5) DECK-REAR SECC,
⑤ BKT, A-200FD DECK CDP SECC
ㅇ 제조공정 : 전기아연도금강판(SECC) ⇒ 프레스 가공 ⇒ 제품
물품설명 ① COVER : 자동차 오디오와 센터페시아의 슬롯(센터페시아의 카오디오를 위한 개방 홈을 말함)을 나사못, 홈 등으로 결합하여 고정시키는 프레임
② MOUNTING : 카오디오를 지지하고 고정시키는 금속기구로 일반적으로 카오디오의 좌우측면에 LH 마운트와 RH 마운트로 나사를 채워 고정하며, 차량의 센터페시아의 슬롯에 오디오의 수평을 유지시킴.
③ DECK-REAR, CDP : 카오디오와 슬롯을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후면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 하나의 카오디오를 센터페시아의 슬롯에 결합하기 위하여는 ① COVER 1pc, ② LH 마운트와 RH 마운트 각각 1pc, ③ DECK-REAR, CDP 각각 1pc 등 총 5pcs(1set)가 소요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두께 0.8mm~1.2mm의 전기도금압연강판을 프레스 가공작업을 통하여 절단, 굽힘, 펀칭한 후에, 카오디오를 센터페시아의 슬롯에 나사못으로 고정시켜 오디오의 수평을 유지하고, 후면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착구로서,
제8527호의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제16부 주1.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15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8527호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고,
ㅇ 제87류의 자동차용 부분품 및 부속품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이건 물품은 자동차의 기능을 증대시켜 주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부속품으로는 볼 수 없음.
제7326호의 철강제 기타제품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은 제외토록 되어 있음.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에 분류되는 범용성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제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비금속제 장착구로 보아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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