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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3
시행일자 2010-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211.90-9099호
품명 Cassia tora seed;R.KOREA
물품설명 ㅇ 껍질을 벗긴 결명자(함량 약70%)에 허브(회향,레몬그라스 등)을 혼합하여 "ㄷ"자 모양의 직물제백에 넣고 봉합한 것을 "ㄷ"자 모양 주머니 형태의 방직용섬유제 덮개로 씌운것임 (크기 : 가로 53cm × 세로 31cm)
ㅇ 용도 : 냉온 찜질팩(어깨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껍질을 벗긴 결명자를 주성분으로 허브를 혼합하여 직물제 백에 넣어 냉온찜질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냉온찜질에 사용되는 결명자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통칙 제3호 나항의 규정에 의거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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