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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1
시행일자 2010-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5.80-0000호
품명 Sweet corn preparation; Canned sweet kernel corn; VIETNAM
물품설명 ㅇ 황색 낟알상의 스위트콘(약 61%)을 설탕, 식염, 물 등으로 조제하여 금속제 캔에 포장한 것(내용량 425g/can)
- 실제 수입시에는 3Kg/can 포장
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5.80호에 스위트콘을 특게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위트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5.8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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