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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6
시행일자 2010-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2.10-9000호
품명 Aerated water;Ginger Ale-Pomegranate with Hibiscus;355ml;U.S.A
물품설명 ㅇ Carbonated water에 Cane sugar, Fresh ginger, Pomegranate puree, Hibiscus tea, Lemon juice, Citric acid 등으로 혼합한 적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내용량 355mL)
ㅇ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타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 알코올음료를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A)항에 “물(설탕이 첨가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감미제 또는 향미제가 들어 있는 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구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 알코올성 탄산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202.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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