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8
시행일자 2010-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09.90-3010호
품명 T-shirts, knitted ; BTKC01460T-00 ; VIETNAM
물품설명 ㅇ 아크릴섬유 50%, 면섬유 50%로 직조된 편물제의 흰색바탕에 남색 가로줄무늬가 있는 T-shirts로서, 짧은 소매와 칼라가 없고 라운드형의 넥라인을 가졌으며 전면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것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서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보플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편물 또는 테리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부분은 보통 감쳐져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의 소호주 제2호 가항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 내지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부의 주 제2호 가항에서는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 편물제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