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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8
시행일자 2010-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Amino Acid By-Product;PR.CHNA
물품설명 ㅇ 아미노산 제조시 발생되는 부산물 등에 옥수수전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계 분말상
ㅇ 용도 : 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미노산 제조시 발생되는 부산물 등에 전분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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