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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4
시행일자 2010-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605.20-9020호
품명 Breaded shrimp, frozen ; FROZEN FULLY FRIED EBI CHILLE ; THAILND
물품설명 ㅇ 껍질이 제거된 새우(82.7%)에 배터 등을 입혀 유탕처리 후 냉동한 것(50g)과 소스(80g)를 함께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g)
ㅇ 용도: 새우에 소스를 곁들여 전자렌인지 등에서 가열처리하여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의하면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肉), 설육(屑肉),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6류 총설 (3)항에 의하면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이 이 류에 분류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본 건 물품은 튀김옷을 입힌 새우와 소스가 같이 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에 충족되는 물품이며, 그 중 조제한 새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조제한 새우와 소스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605.2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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