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4
시행일자 2010-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39-0000
품명 택배 자동 분류기
물품설명 □ 물품개요
ㅇ 본품은 약 230m(폭)*60m(너비)*10m(높이) 크기의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택배화물 자동분류기 2세트와 소형화물 자동분류기 1세트로 구성
ㅇ 완성되는 물품은 화물의 바코드를 읽고,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위치(목적지)까지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한 후, 화물을 떨어뜨리는 기능(Tilting)을 반복 수행하는 물품이나
- 수입시 제시되는 물품은 바코드의 독취장치 없이, 화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장치(induction conveyer) 및 이들의 제어반으로만 구성되며, 본품을 설치하기 위한 철강재 구조물은 국내에서 제작ㆍ공급됨
ㅇ 2가지의 자동분류기(택배화물용, 소형화물용) 모두 화물을 운반할 때는 선형 동기식 모터로 구동되나, 특정 위치에 도착하여 화물을 하역(unloading)할 때는 각각 Tilt-tray, Cross-belt 방식으로 동작함
ㅇ 택배화물용 및 소형화물용 자동분류기는 수작업으로 연계되어 작업이 이루어짐

□ 상세설명
ㅇ 자동분류기(Auto Sorter, 2 sets)
- 각 분류기별 전체 트랙의 길이 : 483.5m
- 연결되는 인입구(induction conveyer) 개수 : 20개
- 출구 슈트 : 84개
- 화물 처리 용량 : 시간당 32,000개
ㅇ 소형분류기(Small Sorter)
- 전체 트랙의 길이 : 153m
- 연결되는 인입구(induction conveyer) 개수 : 7개
- 출구 슈트 : 202개
- 화물 처리 용량 : 시간당 15,000개
- 소형분류기에서 분류된 화물은 상자에 수작업으로 포장되어 택배 자동 분류기로 재투입되며, 행선지별로 분류되어 출하
ㅇ 기능 및 용도
- induction 컨베이어로부터 화물을 전달받아 정해진 트렉을 따라 물품을 운반하며, 특정 목표 위치에서 titling 또는 cross-belt conveyer를 구동시켜 화물을 unloading하는 기능이 있으며
- 택배화물을 처리를 위해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27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권양ㆍ하역ㆍ양하ㆍ적하용의 기계류 중, 연속 작동식의 컨베이어’가 분류됨을 규정

ㅇ 본건물품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Section부에 Tilting tray 또는 Cross-belt 장치를 결합하여 화물을 집하하고 이송한 후, 제어기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화물을 분류하는 물품임

ㅇ 본건물품의 기능 중, 제어반의 프로그램에 따라 화물을 특정 위치의 슈트에 틸팅하거나 벨트를 구동시켜 물품을 떨어뜨려 분류하는 기능은 화물을 handling하는 종류중 하나에 해당하고,

ㅇ 제시된 상태로는 화물에 표시된 바코드를 독취하는 장치가 결합되지 아니하여, 특정 Output Chute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ㅇ 본건물품의 기능상, 화물을 수취부에서 적재(Induction 컨베이어)하여, 특정 출구 Chute까지 이송하는 거리가 Auto sorter의 경우 최소 약10m ~ 최대 약400m정도이고, Small sorter의 경우 최소 약10m ~ 최대 약120m정도 또는 인 점을 감안할 때,
- 그 주기능은 선별(분류)이 아니라 운반(이송)에 해당하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제16부 주 3ㆍ4 및 제8428호의 용어) 및 6에 따라, 택배화물 자동분류기(Auto sorter) 및 소형화물 자동분류기(Small Sorter)를 각각 ‘연속작동식의 기타 컨베이어’(제8428.39-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