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8 |
|---|---|
| 시행일자 | 2010-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80-0000호 |
| 품명 | Stabilizer Bar(torsion bar) |
| 물품설명 | - 철강제 환봉을 절단, 벤딩, 단조, 열처리, 도장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으로 차량의 suspension system에 장착되어 곡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커브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억제시키고 기울어짐을 복원하여 차량의 평행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 트럭용 |
| 결정사유 |
- 본건물품은 철강제 환봉을 절단, 벤딩, 단조, 열처리, 도장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차량의 suspension system에 장착되어 곡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커브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억제시키고 기울어짐을 복원하여 차량의 평행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제8708호에는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호 해설서에는 당해 호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제17부 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suspension system의 부분품으로 쇼크업쇼바와 torsion bar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물품인 Stabilizer Bar(일명 torsion bar)는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해설서에서 suspension system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물품으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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