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4
시행일자 2010-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0.20-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34(2011.8.24)
변경후 세번 6114.20-0000
품명 롱 후드 가디건
물품설명 ㅇ 후드가 달려있는 남자용의 상의로서 기장은 성인의 힙 선을 덮고 전면은 지퍼방식으로 완전 개방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편물제 카디건
- 노란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 다자인으로 의류의 소매 끝부분과 밑단에는 일정한 조임처리를 하였으며 허리 밑부분에 포켓이 있음.
ㅇ 겉감은 면100%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61류의 편물제 의류에서 일반적인 남자용의 상의 의류는 제6105호, 제6109호, 제6110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제6105호에는 셔츠, 제6109호에는 티셔츠, 제6110호에는 카디건 등이 분류됨
- 관세율표 61류 주4 및 동해설서에 제6105호의 셔츠는 소매가 없는 의류, 허리아래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허리 아래부분의 포켓과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장치가 있으므로 제6105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보플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편물 또는 테리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close-fitting : 꼭맞는) 또는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품은 넥라인을 기준으로 완전 오픈되고 후드가 있으므로 제6109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110호의 용어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폴오버·카디간·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고 해설하고 있음.
- 카디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면이나 털실로 짠 앞이 트인 스웨터로 칼라가 없이 앞이 트여서 단추나 지퍼로 채워 여미게 되어 있으며, 목둘레는 V자형 또는 둥근 형이다. 소매는 긴 소매와 짧은 소매가 있으며, 입고 벗기에 편해 기능적이다. 남자용은 가정복, 레저용으로 주로 쓰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 개방, 칼라 없음, 긴소매, 입고 벗기에 편리함. 밑단의 웨이스트밴드 처리 등 상반신을 덮는 면편물제의 카디건과 이와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1부 주14, 제61류 주1, 주4, 제6110호의 용어)및 6(제11부 소호주2가)에 의거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