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4
시행일자
2010-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18.21-0000호에 분류한다.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42호(2016.6.22)
변경후 세번
8517.70-1029
품명
Module Speaker ; GH59-06843A ; CHINA
물품설명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가스켓, 그릴, 다이어프램, 스피커, 진동모터 FPCB 등 부분품이 결합되어 있으나 뒷 프레임은 개방된 상태로 제시
ㅇ 물품개요 : 휴대폰에 케이스 상단 내부에 장착되는 모듈형 부품으로 특별히 개발되었으며 이것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은 미니 스피커 유닛 1개, 진동모터 1개와 함께 이것들을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하우징, 게스킷, FPCB 등 부품과 결합되어 있음. 스피커는 통화모드에서 착신 벨소리, 키패드 터치음 등 발신하거나 송화자의 음성과 MP3 등 파일재생시 소리를 발생하는 역할을, 진동모터는 매너모드로 전환시 진동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착신이 있거나 착신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함
ㅇ 기능용도 : 휴대폰에 내장 (Module형)되어 착신벨, 발신자의 통화음성, 기타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MP3 포맷 파일 재생시 소리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임. 특히 매너모드로 전환한 경우 벨소리 대신 진동을 발생시켜 착신중임을 알림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1개의 스피커 유닛과 1개의 진동모터를 전면 인클로저에 내장한 모듈형 부분품으로서 휴대폰에 내장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주로 통화음성이나 들려주거나 사용자가 재생하는 MP3, 동영상 등 소리를 재생하면서 필요시(매너모드) 진동모터를 구동하여 통화착신음 내지 메시지 수신음 대신 진동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스피커와 진동모터는 각각에 대하여 상호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본 모듈의 제작의도, 사용빈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모터의 특성보다는 스피커에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본 기기 또한 유닛형태가 아닌 전면 인클로저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이므로『인클로저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로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인클로저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로 보아 HSK8518.21-0000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