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0 |
|---|---|
| 시행일자 | 2010-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00 |
| 품명 | SMART HD ; K1 Wi-Fi v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Wi-Fi를 이용한 무선 네트워킹(데이터통신) 관련기능과 음악 및 동영상 재생, FM 라디오, DMB 수신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휴대용 다기능 기기 ㅇ 형태 및 구성 - 본체 : 전면부에 3.5인치 TFT Touch LCD와 Home Key 등이 있고, 기기 외부에 Speaker, Headphone Jack, Micro SD카드 Slot, USB Port, Power Switch 등이 있는 형태(Size : 62.1 × 108 × 12.7mm, 무게 120g) - USB Cable, 이어폰, Stylus Pen 등이 본체와 함께 소매용 세트로 제시 ㅇ 기능 및 용도 - Wi-Fi를 내장한 휴대용 기기로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data)의 송·수신 기능〔Full Browsing(웹서핑, 이메일 검색 등), FTP Server(파일전송), Open API UCI 위젯 지원, Tistory Blog에 접속하여 이미지 업로드 및 글쓰기, 각종 콘텐츠 다운로드 등〕 - 음성녹음 및 음악재생, 동영상 재생, FM 라디오 및 DMB 수신 등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능 등 ㅇ 주요 사양 - Hardware Specification · CPU : Telechips TCC9100 · Memory : DDR2 256MB , Nand Flash(8GB/16GB) · Display : 3.5" Color TFT LCD with Touch Screen, HVGA(480×320), 1600 만 Color · Wireless LAN 규격 : Wi-Fi 802.11 b/g (Atheros AR6102) · Antenna : Internal · 외부메모리 연결 : USB 2.0 커넥터, Micro SD카드 Slot · MIC : Built-In MIC · Speaker : Mono Speaker · Battery : Li-Ion Rechargeable Battery Pack - Operation System(O/S) · Win CE Core 6.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6소호에는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 “이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 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형의 기기로써, 크게 무선 네트워크(Wi-Fi 기술)를 통한 자료(data)의 송·수신 기능과 음악과 동영상 재생, FM 라디오와 DMB 수신 등의 기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능 등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으로, 하나의 기기로서 단일한 하우징 내에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다기능 기기에 해당함 - 다기능 기기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하여야 하는바(제16부 주3), 물품의 형태 및 주요사양과 기능별 구성요소 등에서 볼 때, Wi-Fi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킹 관련기능을 위한 Hardware 및 O/S 등으로 구성되고, 또 제조자의 제작의도(Wi-Fi Version)와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물질의 역할(구입한 당사자의 제품사용 패턴 등)이 그러한 네트워크상에서 주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물품은 WI-F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네트워크(데이터 송수신) 관련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주로 무선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3)에 따라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타의 기기’(8517.62-9000)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