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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
시행일자 2010-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806.20-9090호
품명 Cocoa preparations ; 100900-W54 ; CROQUOA Inclusion types ; BELGIUM
물품설명 o 코코아 분말(50%)과 설탕을 혼합하여 압출한 불규칙한 암갈색 펠렛상[내용량: 10kg/(비닐용기 내포장, 지제박스 외포장)]
o 용도: 식품 첨가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를 제1806.20호의 용어에 “조제식료품(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코코아 분말(50%)과 설탕을 혼합하여 압출한 불규칙한 암갈색 펠렛상의 코코아 조제품으로서 그 내용량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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