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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7
시행일자 2010-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8.19-2000호
품명 Coconut preparations ; Sweetened Flakes ; 25kg ; PHILIPPINES
물품설명 o 채썬 형태의 코코넛과육에 설탕 약 27%, 소금 약 0.8%, 프로필렌글리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유백색 스트립상(일부 파쇄상 혼입)
o 용도: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제2008호 해설에서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의 분류를 기술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채썬 형태의 코코넛과육을 설탕, 소금 등으로 된 코코넛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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