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7 |
|---|---|
| 시행일자 | 2010-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201.90-2000호 |
| 품명 | Chestnut wood tannin ; GLOBATAN ; 25kg ; SLOVENIA |
| 물품설명 |
o 밤나무에서 추출한 탄닌의 갈색분말상
o 용도: 사료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201호의 용어에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과 그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를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해설 (B)항에서 "탄닌(탄닌산)은 식물성 유연재료의 주요 활성성분이며 제1404호의 식물성 원재료 또는 식물성유연엑스에 분류되는 추출물을 에테르 또는 알콜로 추출하여 얻어진다“라고 설명하며, 그 예시물품으로 ”밤나무탄닌(캐스타니오탄닌산)" 를 기술하고 있음 o 본 품은 밤나무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탄닌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1.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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