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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
시행일자 2010-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Millet, swelled; KEWPIE ITALIAN MILLET SNACK(KEWPIE BRAND BABY/INFANT FOOD); F-40; Japan
물품설명 o 조 분말과 사탕무당을 혼합, 구상으로 성형한 후 팽창(지름 약 15mm)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6g x 3 봉지)
o 용도 : 식용(유아용 간식)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함)을 게기하고 있으되며,
o 동 호 해설(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의 해설에서 이군에는 곡물의 분 또는 기울을 팽창하여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o 반면 관세율표 ‘제11류주1다’에는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기타의 물품을, 제11류 총설에서는 팽창하여 만들어진 퍼프드라이스, 콘플레이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1904호로 제외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곡물산품인 조 분말을 조제, 구상으로 성형하여 팽창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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